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4.22
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◇◇태양광발전소는 2020.12.1.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-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.4.23.부터 2021.6.7.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공제대상 자산 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(이하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 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(제12조제1항 관련)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비고 1.∼ 2. (생략)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 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 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(제12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 2 | 선박 및 항공기 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비고 1.∼ 2. (생략)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 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| 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 | 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(제12조제1항 관련) | 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 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 | 2 | 선박 및 항공기 | 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| 비고 1.∼ 2. (생략)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 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|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정의】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